교사·비정규직 직원 170만원 상당 금품 수수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설 명절 때 교사들과 비정규직 직원들로부터 떡값 명목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A초등학교 B교장이 교사들과 비정규직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됐다.
확인 결과 B교장은 교사 13명과 비정규직 직원 2명 등 총 15명으로부터 1인당 현금 10여 만원과 과일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교장은 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하자 최근 받은 금품 중 120여 만원 상당을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초등학교에는 교사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부 교사 등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B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B교장의 중징계를 요청했으며 징계위원회는 조만간 B교장을 직위해제 한 뒤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취임 이후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청렴한 교직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과거의 관행으로 무심코 금품을 받았다지만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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