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연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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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금, 2월말기준 6개월이상 연체자 대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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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연체까지 일괄 채무조정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결정됐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상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국장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올 2월말 기준, 즉 지난해 8월말 이전에 연체된 채권에 한해 국민행복기금이 지원된다"며 "다른 요건들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금리 전환대출 역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된다"며 "기금 출범을 기대하고 고의로 연체했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제도권 금융회사 외에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도 채무 일괄매입 방식으로 대상자를 정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연체채권의 매입 대상 및 가격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데, 최대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대부업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관련 법률 제정없이 일단 기금을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법률 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법률 제정 없이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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