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 회귀? 과다노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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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 회귀? 과다노출 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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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번째 국무회의…경범죄 시행령 처리
과다노출 5만원ㆍ스토킹 8만원…누리꾼 '황당'

오는 22일부터 타인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스토킹)에 8만원, 과다 노출에 5만원, 장난전화에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은 22일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28개 통고처분 대상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범칙 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를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출판물의 부당게재 ▲거짓 광고 ▲업무 방해 ▲암표 매매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16만원의 범칙금이 통고처분 된다.
신설된 8만원 통고처분 대상은 ▲지속적 괴롭힘 ▲장난전화 등 ▲총포 등 조작 장난 ▲자릿세 징수 ▲거짓 인적사항 사용 ▲동물을 시켜 타인을 위해하는 행위 ▲위험한 불씨 사용 ▲빈집 침입 ▲흉기의 은닉 휴대 ▲거짓 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고 불이행 ▲관명 사칭 등이다.
5만원 통고처분 대상으로 추가된 행위는 ▲과다노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소나 말을 달아나게 한 사람 ▲단체가입 강요 ▲구걸로 타인에 불편 야기 등이다.
반면 '뱀 등 진열행위'와 '비밀 춤 교습 및 장소 제공' 등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든 행위나 다른 법령에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는 모두 6개의 행위는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시행령은 또 철도특별사법경찰도 지하철과 역 구내 등에서 통고처분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이 새로 생긴 처벌 조항을 몰라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정 경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는 3월 한달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고, 4월 이후에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다노출 단속' 부활을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박정희 유신시대 회귀부터 시대의 역행이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포털 사이트 다음의 커뮤니티 '아고라'에는 실시간으로 경범죄 단속을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게시자 (아르자**)는 "이제 통금시간 생기겠구만. 9시 이후로 밖에서 눈에띄는 사람들 범칙금 5만원씩 걷으면 수입이 쏠쏠하겠네"라며 박정희 시대의 회귀를 비난했으며 게시자 (거북*)이는 "담배값으로 넘기가 어려운가 보군"이라며 정부의 복지재정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채우려함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또 다른 게시자 (천사섬**) 역시 "허벅지 엉덩이 맘되로 사찍찍어 고발하면 얼마주나. 일자리 백만개는 바로 해결되겠는데?"라고 말했다.
과다노출의 기준에 대해서도 "기준은???"(@zie0**), "과다노출을 어떻게 단속하려는 것일까요? 줄자를 가지고 길이라도 재려는 것일까요?ㅋㅋ"(@cool**)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밖에 "과다노출로 단속하려고 스토킹하는 사람 맞고소하면 3만원 남네"(@Alai), "뉴스를 보면 가카(각하)가 너무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과다노출 아닌가요?"(@than**) 등의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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