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사유 없고 증거인멸 등 사유분명"
검찰이 교비 등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한 대학 설립자를 법원이 보석허가한 데 불복해 항고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서남대 설립자 이모(74)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보석허가 취소를 청구했으나 결정이 미뤄지고 있어 광주고법에 항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이씨의 범행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보석허가 이유인 건강상태 역시 구속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항고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보석 사유가 없고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등 보석취소 사유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보석으로 석방된 법인기획실 한모(52)씨와 서남대 총장 김모(58)씨, 신경대 총장 송모(58)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최영남 부장판사는 심장혈관 확장 시술인 스텐트 삽입 등 병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이씨의 보석신청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도 일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했다.
이씨 등이 보석으로 석방되자 서남대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씨는 서남대와 광양 한려대, 광양 보건대를 설립하고 20여 년간 전국적으로 6개 대학과 1개 대학원 3개 고교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등록금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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