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알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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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알고 가입하세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3.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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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가입유지로 광주銀 최고 4.6% 금리
주식ㆍ펀드도 비과세…중도해지 땐 혜택 못받아
1995년 폐지됐다가 18년 만에 부활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6일 각 은행에서 일제히 시판됐다. 최고 4.6%의 금리도 파격적이지만 1.4%의 농특세를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에서 재형저축은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아왔다.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재형저축\'에 대해 알아본다.
◇재형저축이란?
재형저축이란 재산형성저축을 지칭하며, 서민을 대상으로 나온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7년 이상(최대 10년) 가입할 경우 1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다.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만기는 7년, 납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으로 연간 1천200만원까지다. 올해 가입할 경우 2012년 소득이 가입기준이 된다.
◇어느 은행 상품을 가입할까?
현재 출시된 상품 중에는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4.6%로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뒤를 이어 국민·우리·신한·하나·대구·경남·농협·제주·수협은행이 4.5%, 외환은행 4.3%, 부산·전북은행이 4.2%, SC은행 4.1%, 한국씨티은행 4.0% 순이다.
각 은행의 기본 금리가 비슷하다면 급여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본인의 주거래은행에서 계좌를 여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온라인 상품개발과 전산개발 등이 지연돼 20일에 상품을 출시할 KDB산업은행은 미래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점포 수가 적어 시중은행보다 영업채널이 부족한 산은은 온라인 다이렉트 재형저축 등을 내세워 소매금융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선택시 고려할 점은?
재형저축은 7년만기 장기저축상품이다. 만기 후에는 비교적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으로 주머니가 두둑해 지겠지만 문제는 이를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재형저축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소득 감면세액을 그대로 뱉어내야 한다. 여윳돈이 없는 가정의 경우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가정 경제의 유동성이 경직되기 쉬운 것을 감안하면 7년 만기 장기저축상품의 가입은 신중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다.
불입해야 할 고정금액이 크거나 만기까지 유지할 자신이 없다면 여러 금융사에 분산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급한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금액만큼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나머지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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