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는 제도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되지 않지만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전자로 납부하거나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해도 된다.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2013년 이전에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정기분에 정상적인 금액으로 부과되지만 10% 할인 혜택은 받을 수 없다”며 “연납 후 차량 폐차 말소,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될 경우에는 사용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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