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주택건설 시행사의 부도로 아파트 분양자에게 주택보증을 환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보증회사 등 10곳에 취득세 4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부도가 난 10개 아파트가 그 대상으로, 주택보증회사는 시행사와의 양도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하고 부도 아파트를 양도받은 후 제3자에게 매각했다.
그동안에는 이를 중개역할로 간주하고 취득가액도 없어 전국 각 지자체가 관행처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는 세무조사를 통해 매물변제 형식으로 부도 아파트를 인수하는 시점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시범적으로 2개 아파트 부도사업장을 세무조사해 4억원을 과세하자, 주택보증회사는 납세의무가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오랜 다툼 끝에 조세심판원은 최근 '사업 주체의 모든 권리를 양도하도록 맺은 양도계약에 따라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광주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나머지 8개 아파트 부도사업장에 대해서도 취득세 40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에 부도 아파트가 많지만 그동안 취득세 부과사례가 없어 과세 전환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며 "1년여 동안 정확한 법리 검토와 자료 확보,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광주시 역대 가장 큰 세원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