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시장실 압수수색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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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시장실 압수수색 의미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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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전면확대 vs 마무리 수순 '의견 분분'
'공문서 위조' 사전 보고여부 진실규명 쟁점
[광주=광주타임즈] 장승기 기자 =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보 보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강운태 광주시장 집무실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확대되면서 수사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1부는(부장검사 김국일)는 8일 오후 1시께 검사와 수사관 등 5명을 강 시장 집무실로 보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 달 26일 광주시청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14일 만이다.

검찰이 한 차례 압수수색에 이어 유치위원회와 광주시 간부급 공무원 등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면서 광주시청 내부에서는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이날 강 시장의 집무실에까지 검찰이 들이닥치면서 광주시청 공무원들은 당혹스런 표정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청 안팎에서는 이날 강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사의 전면적인 확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마무리 단계의 예정된 수순인지를 놓고 분분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단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강 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강 시장의 처벌을 염두하거나 소환 전 사전정지 작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보증서 위조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임의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할 수 없어 수사 절차상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정부 보증서 위조 사실을 국무총리실에서 확인된 이후 보고를 받고 알았다며 사전 인지설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환조사에서는 강 시장이 정부 보증서 위조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압수수색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수사는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에서 강 시장이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수 있는 관련 증거가 확보될 경우 수사의 고삐가 다시 조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의 수사 의뢰 대상자가 유치위원회 관계자로 돼 있어 유치위원장인 강 시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날 압수수색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확보 차원이지 강 시장이 처벌을 염두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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