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각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광고 게재 행위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이유 등으로 지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4·11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일부 언론사에 '진보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민주당 정동영·한명숙·유시민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광고를 3차례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지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며 유죄 판단을 내리고, 공직선거법 9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2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인정되고, 수단·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행위로 볼 수도 없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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