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감추지 말고 전면 공개" VS "형평성에 위배 제한적 공개"
박찬구 회장에 유리한 증거 있어서 내사기록 전부 공개 꺼리나 ?
박찬구 회장에 유리한 증거 있어서 내사기록 전부 공개 꺼리나 ?
박 회장 측 변호인단의 지속적인 내사기록 열람요구를 재판부가 수용했지만, 검찰이 일부 기록에 대한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본질은 어떤것인가? 하는 논란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내사기록은 이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인식돼 열람을 요청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쳐가며 검찰의 제한적 열람 결정은 법원의 결정에 불응하는 사례로, 재판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적 근거와 법 적용의 형평성, 균형성 등의 이유로 ‘제한적 공개’ 입장을 고수하며 “열람요구 자료 중 95%가 이미 제출된 상태인 점을 들어 현행 형사소송법상 내사기록을 재판부가 요구 하더라도 이를 제한적 공개로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경우 열람을 전면 거부한 경우에 해당 된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검찰의 제한적 공개 입장에 대한 변호인단 측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검찰이 기소혐의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고” 따졌다.
또한, 검찰은 공판 초기부터 박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외부 첩보에 의한 인지 수사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내사기록이 모두 공개될 경우 박 회장에게 상당히 유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사기록 전부 공개를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한 변성욱 전 금호석화 원료구매팀장의 증인진술에 의하면 “ 금호아시아나그룹 법무팀장의 지시로 박찬구 회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조사 지시를 수차례 받았고”
박회장의 비리 혐의을 직접 조사한 의혹이 있는 "박상배 금호리조트 사장은 아침마다 박삼구(SK)회장과 회의를 했고 “회의를 마치면 어김없이 박찬구(CK)회장의 비위 내용 파악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해 이 사건의 본질적 방향에 대한 의구심적인 증언이 오히려 박찬구 회장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언으로 검찰을 당혹스럽게 한 것으로 비춰 봤을 때 박 회장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이 재판의 쟁점 사항에 부합 하지 않냐” 라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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