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부기록 졸업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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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부기록 졸업후 '삭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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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피해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 100개교 시범운영
[사회=광주타임즈] 고귀한 기자 = 학교폭력종합대책

내년 2월 졸업생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이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또 올 2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 100개교를 시범운영하고 법 개정을 통해 희망하는 공·사립학교는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학생부 기재 졸업후 2년 후 삭제 가능…반성하면 즉시 삭제

우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 보존 기간이 졸업 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에서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반성 정도나 긍정적 행동변화 등을 토대로 심의절차를 거쳐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 행동변화를 보였다고 판단될 경우 졸업 즉시 삭제할 수 있다. 행동변화가 없거나 재발 등 문제 발생 시 졸업 후 2년 뒤 삭제된다.

졸업사정위원회는 교사 7~8명으로 구성되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부모 대표, 판사, 검사, 변호사, 관할 지역 공무원, 의사, 기타 학교폭력 예방에 경험이 있는 사람 등 5~10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대표로 선출된 학부모 대표도 3분의 1 이상 포함돼야 한다.

현재 학부모 대표는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학부모 구성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를 3분의 1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내 봉사, 학급교체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학생부 기재 사실이 졸업 즉시 삭제된다.

황홍규 교육부 학생복지안전관은 "한 순간의 실수로 학생부에 5년간 기재를 유지해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중대한 사안의 경우 심의 결과에 따라 졸업 즉시 삭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학생부 기록이 고등학생의 경우 1년에 한해서만 입시에 영향을 미치게 돼 사회적인 낙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안교실 100개교 시범운영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대책의 초점을 예방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에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또래조정·상담, 자치법정 이외에도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도 교육청 평가 방목에 반영한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학교폭력 예방근절 항목이 100점 만점에 15점이 배정된다.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대안교실 100개교를 시범운영하는 등 대안교육 기회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대안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5개교인 공립 대안학교를 단계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1개교 이상 설립·운영하도록 추진하고 희망하는 공·사립 학교의 경우 대안학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학급·체험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모든 학교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법'과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하고 올 9월부터 3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가칭 '꿈키움 학교'를 올 2학기 1000개교 선정하는 등 내년까지 3000개를 육성해 또래보호·사제동행 등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적극 장려·지원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접수시 교육청에 즉시 보고해야

앞으로 학교 교직원은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해당 교육청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처리 단계별로 실시간으로 보고해야 한다. 시·도교육청도 변호사와 전문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하는 교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등 4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하고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도 포함시킨다.

황 국장은 "지난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 은폐·축소시 최대 파면까지 가도록 했지만 징계 받은 사례가 3~4건에 불과하다"며 "올해부터는 이에 대한 징계를 확실히 해 학교폭력을 은폐·축소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의 기회도 부여된다.

내년까지 모든 시·도에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기숙형 치유과정을 운영해 중·장기 치유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선치료비 지급 신청 시 가해자 개인정보 없이도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된다. 지원범위도 요양급여에서 간병급여까지 확대해 학생들이 즉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완된다.

오는 9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제3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피해자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가해학생 전학·퇴학시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반성과 실질적 선도 기회도 부여한다.

아울러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재발 시 가중조치하고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학교장이 접촉금지,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해학생 강제전학 후 피해학생의 인근학교 재전학을 금지하고 학교폭력을 사주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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