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실수 vs 윗선 개입 여부 쟁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오전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관계자를 정부 보증서 위조 혐의로 광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사의뢰 대상자에 국제컨설팅사인 스위스 로잔의 TSE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2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가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유치신청서 초안(PDF) 중 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가필해 정부 보증서를 위조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1일까지는 유치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을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로 수위를 한 단계 낮추고 수사의뢰 대상자도 강 시장이 아닌 유치위원회 관계자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보증서 위조는 확실하지만 누가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의뢰 대상자를 유치위원회 관계자로 명시하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의뢰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고발은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 이뤄져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지만 수사의뢰는 진정이나 내사 사건과 비슷한 수준의 절차로 진행된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법 위반이 명확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지만 혐의점이 불분명하면 수사의뢰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진정이나 내사사건 수준으로 수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관계자를 입건하고 혐의가 없으면 혐의없음 처리한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입건될 경우에는 기소 여부 결정에 앞서 소환조사 대상자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광주시는 실무자의 단순한 업무 실수라는 입장이지만 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가필했다는 점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사의뢰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으나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을 놓고 보면 공문서가 위조된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수사의뢰 내용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공문서 위조를 실무자 혼자 했는지 윗선에 보고된 것인지 여부는 수사해 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