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 적용도 법정 공방벌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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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적용도 법정 공방벌여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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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형사법관 포럼, 양형심리·법정 녹음 확대키로
[사회=광주타임즈] 조영준 기자 = '제2의 공판'이라고도 불리는 '양형심리'를 통해 앞으로는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을 법정에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13년 전국 형사법관포럼에서 참석 법관들이 공판중심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법정에서 실질적인 양형심리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실질 양형심리는 "엄벌에 처해 주십시오(검찰)", "선처해 주십시오(변호인)" 정도의 의견진술과 서면 자료를 기초로 판사실에서 양형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양형기준과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보고서를 놓고 가중 및 감경 인자들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이 공방을 벌이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법정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유·무죄만 심리하고 양형기준에 관한 언급이나 공방 없이 판결문을 통해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적시하다보니 '고무줄 양형' 등 양형에 대한 불만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검사의 경우 양형기준에 근거해 효율적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법률 문외한인 피고인이나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지 않은 변호인은 유효적절한 방어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사건에 대해 양형심리를 실시할 경우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표명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만큼 당사자가 양형심리를 거부할 때는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형심리는 지난해 9월 수원지법 2개 재판부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 했다가 올해는 전국 법원 6곳의 7개 합의부와 8개 단독 재판부에서 7월까지 확대해 실시했다.

법원이 양형심리를 시범 운영한 재판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재판부가 양형심리 모델로 양형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법관들은 양형심리의 단점으로는 구속 피고인 등 조사방식 한계로 인한 심리 지연과 인원 부족, 법적 근거 미비 등을 꼽았다.

또 이날 포럼에서 법관들은 식품범죄와 관련해 위험성과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 등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와 함께 법관들은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정 중심의 재판을 위해 법정 녹음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에서 40명의 형사법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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