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소규모 건축물 법적기준 마련
[사회=광주타임즈] 원룸·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을)은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에만 마련돼 있고,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층간소음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규모 건축물 대부분이 아파트보다 층간소음이나 옆방 소음에 취약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다투다 불을 질러 2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이 의원은 "그동안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층간소음 다툼이 인명피해로까지 번지고 있다"면서 "층간소음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음 피해와 분쟁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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