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5시 34분께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서 마련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충남 공주시 공주사대부고 2학년 J모(17)군 등 학생 5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기 때문이다.
해병대와 전혀 무관한 업체로 해병대는 결국 19일 "해병대 용어에 대한 상표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고교생과 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가 군의 공식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의 상표등록 등 다른 법적 제재수단이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상표등록이 이뤄지면 기존 사설 '해병대 캠프'를 운영 중인 업체는 명칭을 바꿔야하며, 무단으로 용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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