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지난 7월 12일 제203회 제1차 정례회 남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다.
이번 조례안은 “활동이 부자유스런 남구 거주 장애인이 가족이외의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심리적, 정서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오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신인용 의원은 "그간 국비와 시비에 의존해왔던 것을 이번 조례가 통과 되었을 시 조례를 근거로 예산 확보에 상당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용 의원은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역임, 매 회기마다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회기에서는“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 선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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