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가 지역 언론사 대표라는 지위를 내세워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각각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번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2월 가정주부 A씨가 고소한 피고소인을 구속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A씨로부터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로부터 받은 돈을 광고비로 위장하기 위해 A씨가 소개해 준 목포 지역 인테리어 회사 명의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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