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얼굴에 소변을…' 뒤늦게 드러난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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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얼굴에 소변을…' 뒤늦게 드러난 학교폭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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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측 보고누락…전남도교육청 "내용 심각" 진상파악 나서
[사회=광주타임즈] 황종성 기자 = 전남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3학년 학생들이 2학년 학생의 얼굴에 소변이 묻게 하는 등 가학적인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피해학생 학부모가 항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은 감독기관인 전남도교육청에 보고될 때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5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 모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A(18)군 등 3학년 학생 3명이 2학년 학생 B(17)군을 상대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핸드폰을 빼앗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 등 가해학생 중 일부는 지난 4월께 기숙사 방에서 누워있는 B군의 얼굴 쪽에 소변을 봐 소변이 얼굴에 묻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한 B군은 최근 이 같은 피해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지난 4일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군 등 가해학생 3명에 대해 출석정지 명령과 함께 전학을 가도록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B군이 얼굴에 소변을 맞은 사실은 B군의 부모는 물론 전남도교육청에도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B군의 부모는 간단한 폭행사실과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징계처분 결과만 전해 듣고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가 뒤늦게 '소변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전남도교육청도 B군의 '소변 피해'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가 내용을 전해듣고 진상파악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괴롭힘과 얼굴 쪽에 소변을 본 것은 차원이 다른 폭력행위다"며 "내용이 심각한 만큼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B군이 얼굴에 소변을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B군 부모와 도교육청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에 전담 교사를 상주시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27일에도 기숙사에서 3학년 학생이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 2명을 폭행해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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